
새출발기금 채무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!
최대 1년 → 최대 3년
최대 10년 → 최대 20년
최대 80% → 최대 90%
소상공인·자영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세요!
새출발기금
새출발기금은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재기 기반 구축을 위해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 확대(사업영위기간)’20.4월~’24.11월 → ‘20.4월~’25.6월
1.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(소급적용)
① 저소득(중위소득 60% 이하)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 (총 채무액 1억원 이하)
- (거치기간)
- 최대 1년 → 최대 3년
- (상환기간)
- 최대 10년 → 최대 20년
- (원금감면율)
- 최대 80% → 최대 90%
② 사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 등)의 부실∙부실우려차주
- (거치기간)
- 최대 1년 → 최대 3년
- (상환기간)
- 최대 10년 → 최대 20년
- (원금감면율)
- 최대 80% → 최대 90% (부실차주)